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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K Capital Corporation 대 Yang, HaeHyun

사건번호: D2007-1115

1. 당사자

신청인: K Capital Corporation, of Owings Mills, Mary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대리인: Venable, LLP, United States of America

피신청인: Yang, HaeHyun, of Seoul,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kbank.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7년 7월 30일 전자서면으로, 2007년 8월 8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7년 8월 5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7년 8월 2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7년 8월 3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주었고 등록약관의 언어는 한국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센터는 2007년 8월 30일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7년 8월 30일 ‘분쟁해결 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 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센터는 앞의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에서 행정절차 언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지적하고 (i) 영문으로 제출된 분쟁해결 신청서를 접수하고 (ii) 피신청인은 영문 또는 국문으로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iii) 패널위원이 절차상 언어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제출서류에 대해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또한 센터는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 기일은 2007년 9월 19일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2007년 9월 14일 전자서면으로, 2007년 9월 17일 일반서면양식으로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7년 9월 17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이 후 신청인은 2007년 9월 17일 분쟁해결신청서에 대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고 센터는 2007년 9월 25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면서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서면의 채택여부는 추후에 선정될 패널위원이 결정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한편 피신청인도 2007년 9월 20일 기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7년 9월 25일 해당서류의 수령을 통지하고 제출한 추가서면의 채택여부는 추후에 선정될 패널위원이 결정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 널로서 장문철 패널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7년 9월 26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패널은 2007년 10월 10일 양당사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취득 경위에 대한 보완 설명과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제1차 행정패널명령을 명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15일에 신청인은 10월17일 센터에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K Capital Corporation은 1960년대 초 이래 미국 동부 메릴랜드 인근지역 (mid-Atlantic) 에서 금융업을 운영해왔고 2003년 10월 이후에는 K BAN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여 왔다. K Bank는 현재 미국 메릴랜드 지역에서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K BANK와 관련하여 미국특허상표청에 3개의 상표 등록을 하였으며 그 중 KBANK라는 이름의 상표는 2002년 12월 20일 상표 출원하여 2005년 3월 22일 상표권을 취득하였다. 신청인은 2003년 11월25일 <kbank.net>을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여 현재 K BANK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분쟁도메인이름 <kbank.com>은 2002년 12월 17일 이미숙의 명의로 등록되었고 그 후에 피신청인에게 이전 되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kbank.com>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신청인은 KBANK, K BANK 그리고 K BANK와 디자인 등의 상표권을 미국특허청에 등록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KBANK 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한 후 분쟁도메인이름을 취득하였다.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위하여 각종 웹사이트로 링크해주는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서치 엔진 이용자들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자주 접속되도록 신청인의 상표인 K BANK를 메타태그(meta tag)로 사용하고 있다. (증거자료 Annex I)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K BANK 표지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청인은 이미 미국에서 해당 상표권을 등록했으며 광고 인쇄물과 자신의 웹사이트 <kbank.net> 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금융서비스업체에 연결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일부는 메릴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방문시 마다 금액이 지급되는 (pay-per-click)방식의 상업적인 링크포탈 사이트이며 이는 피신청인의 부정적 목적을 입증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객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할 목적이나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취득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 “www.kbank.com”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증거자료 Annex B) 이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2002년 12월 17일 분쟁도메인이름 <kbank.com>을 자신의 부인인 이미숙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당시에는 신청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kbank.net 조차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상표권도 신청되지 않았다. 분쟁도메인이름을 K+Bank 일반명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신청인은 평소 관심이 있던 지식은행 (Knowledge Bank)를 염두에 두고 추후에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등록한 것이다.

(2)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도메인스폰서 <www.domainnamesponsor.com>를 이용하여 포탈사이트처럼 은행 관련 각종 사이트를 소개하는 단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웹사이트와 내용에 있어 관련이 없으며 혼동을 일으킬 의도도 없다.

(3)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미국의 K Capital 이나 KBANK라는 상표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한국 내에서 주지 저명성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상표권자로 하여금 해당 표지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나 상표권자 등에게 도메인이름 구매를 제의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도메인이름의 구매를 제의하여 왔으나 거절하였다.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일정기간 동안 “당신은 이 도메인이름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는가?”라는 문장을 게재한 적이 있는데 이는 도메인 등록기관의 부가서비스인 포워딩 서비스 중에 판매문구 표시 체크 착오로 인한 것이며 판매 의도는 전혀 없었다.

6. 검토 및 판단

A. 행정절차의 언어

절차규칙 제11조 (a) 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절차의 지연 및 번역비용의 불필요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절차진행을 영어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어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문으로 작성된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패널은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과 함께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의 언어를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판단하고 본 결정문을 한국어로 작성한다.

B. 실체적인 요건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C.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kbank.com>의 주요부분인 KBANK는 신청인이 미국에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다. 규정 제4조 (a)(i)에서 정한 요건에서 오직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지 여부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성 여부 판단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웹사이트의 내용이 상표권자의 사업과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이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비교로 판단된다. Dixons Group Plc v. Mr. Abu Abdullaah D2001-0843 ; AT&T Corp. v. Amjad Kausar D2003-0327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에 따라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D.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KBANK라는 명칭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내용도 도메인스폰서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포탈사이트처럼 각종 사이트를 소개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평소 관심이 있던 지식은행 (Knowledge Bank)를 염두에 두고 추후에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신이 계획하고 있다는 지식은행과 관련된 내용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상업적 이득을 위해 포탈사이트처럼 각종 사이트를 소개하는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E.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신청인은 KBANK라는 명칭의 상표를 미국특허상표청에 2002년 12월 20일에 출원하였으며 2003년 9월경에부터 자신의 웹사이트”www.kbank.net”를 통하여 KBANK로 자신의 상호변경을 예고하였고 2003년 10월 1일 실제로 자신의 상호를 KBANK으로 변경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날짜는 신청인 자신이 KBANK라는 표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후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정보변경 이력에 관해 다양하고 상세한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2002년 12월 17일 당시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였고 2003년 2월말 에서 3월 초경에 부인의 이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패널이 명한 제1차 행정패널명령의 보완설명과 증거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의 등록 사항 또는 명의변경 사항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와 정보사항 등에 기초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인 KBANK를 인식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www.kbank.com”에서 한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할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등록 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획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하였다기보다는 상표권자 및 서비스권자 등에게 고액을 받고 판매하거나 기타 상업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피신청인은 현재 상업적 이득을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마다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pay-per-click) 포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 중에는 신청인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미국 메릴랜드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서비스업체의 사이트와 연결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권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해당 포탈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어떤 사업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i) 분쟁도메인 이름 이 신청인 보유의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만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kbank.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7년 10월22일

 

Источник информации: https://internet-law.ru/intlaw/udrp/2007/d2007-11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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