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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

 

행정패널 결정문

주식회사 팍스위즈 대 중앙이비즈센타 주식회사

사건번호: DTV2007-0013

1. 당사자

신청인: 주식회사 팍스위즈,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대한민국

피신청인: 중앙이비즈센타 주식회사, 서울,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jjang0u.tv>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YesNI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7년 8월 24일 전자서면으로 그리고 2007년 8월 28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7년 8월 31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7년 8월 28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7년 8월 29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연락정보가 피신청인의 연락정보와 일치함, (2)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음, (3)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임, (4) 기타 분쟁도메인이름의 현황 및 등록인의 연락정보 등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7년 9월 10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7년 9월 10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7년 9월 30일임을 통지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7년 9월 20일 답변서를 전자서면으로 그리고 2007년 9월 30일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김영 패널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7년 10월 3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년 2월 18일 지정상품을 “인터넷상에서 포탈사이트운영업, 인터넷상에서의 각종주제별커뮤니티사이트제공업, 온라인동호회 사이트제공업 웹사이트제작 및유지대행업,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자료 및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자인업”으로 하여 JJANG0U 라는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고, 2006년 2월 2일 등록번호 제41-0127576-0000호로 위 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상표권자이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상표(서비스표)등록을 하고 위 상표의 이름과 같은 “www.jjang0u.com” 사이트(이하에서는 “신청인 사이트”이라고 함)에서 자료공유, 주제별 커뮤니티 사이트 제공 등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인 <jjang0u.tv>를 등록하고, “짱공유TV”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 또한 피신청인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상에서 포탈사이트운영업, 인터넷상에서 각종 주제별 커뮤니티 사이트 제공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도메인이름은 최상위 도메인.tv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신청인 상품과 동일한 “인터넷상에서 포탈사이트운영업”, “인터넷상에서 각종 주제별 커뮤니티 사이트 제공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표인JJANG0U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신청인의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 상호, 표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JJANG0U 상표를 사용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의 해당 도메인이름은 일반에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아무런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인JJANG0U, “짱공유”와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로 유인하고 있다.

이 점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사이트를 개편한 2007년 5월 ~ 2007년 6월경 개편 전후의 사이트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즉, 피신청인의 개편 이전 2007년 4월경 사이트를 보면, 그 도메인 이름을 “짱공유”(“짱공유TV”가 아닌 “짱공유”로 함), 도메인 주소를 “www.jjangu0u.tv”로 하였다.

또한 각 메뉴에는 “짱공유TV”, “짱공유실”, “짱공유 갤러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기화면의 왼쪽 하단에는 “2007년 최고의 키워드 ‘짱공유’ 그 즐거움을 지금 이곳에서 맘껏 누려라”라는 표시까지 하였다.

피신청인은 “짱공유TV” 메뉴(별첨 20의 2), “짱공유실” 메뉴(별첨 20의 3)에서 또한 신청인의 “짱공유”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개편 이후 2007년 7월 경 사이트를 보면, 그 도메인 이름을 여전히 “짱공유”라고 하면서, 각 메뉴 이름을 클릭하면 곧장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인 “썬지오 썬폴더”(http://sunfolder.sunzio.com)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즉,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일반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썬지오 썬폴더” 사이트로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 “썬지오 썬폴더”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구입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도메인등록인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인 JJANG0U, “짱공유”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신청인 사이트에 등장하는 상품, 서비스의 출처, 거래상 제휴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인 JJANG0U, “짱공유”와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피신청인 사이트로 유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B. 피신청인의 주장

-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1) 신청인의 서비스표의 정당성 여부

이건 서비스표 JJANG0U는 인터넷사이트 관리 운영업 등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공유 사이트’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므로 대한민국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 소정의 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피신청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무효심판을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현재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청인의 서비스표의 권리가 법리에 맞게 진정 정당하게 등록된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실체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권리를 절차적으로 권리를 획득하여 남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특허청에서는 ‘jjang0u’ 관련 한글 표기된 서비스표 ‘짱공유’의 경우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적이 있다.

(2) 신청인 영업과 피신청인 영업의 동일성 여부

신청인의 영업은 단순히 텍스트와 사진을 통한 일반적인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는 반면 피신청인의 영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인 UCC 동영상과 개인의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영업은 신청인의 영업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도메인 이름에 따른 혼동 여부

신청인의 도메인 <jjang0u.com>의 경우 업계에서 ‘짱공유닷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도메인 <jjang0u.tv>의 경우 업계에서 ‘짱공유TV’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는 전혀 없다. 이는 판도라닷컴<pardora.com>과 판도라TV<pandora.tv> 도메인이 혼동되지 않듯이 누가 광고를 얼마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영전략 및 마케팅적인 영향일 것이다.

-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

(1) 도메인 등록 절차의 정당성 및 등록 사유

TV도메인을 등록한 배경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UCC 동영상이 인기가 있고 이에 피신청인 또한 동영상 영업을 하기 위해 도메인 등록기간에 정상적인 절차와 비용을 지불하여 구입을 하게 되었다. 또한 ‘jjang0u’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영문 ‘jjang’과 아라비아 숫자 ‘0’ 알파벳 ‘u’를 결합한 표장인바, ‘jjang’은 최근 유행하는 우리말의 ‘짱’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몸짱’, ‘얼짱’, ‘인기짱’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0u’는 오늘날 인터넷통신과 이동통신기기의 발달에 따라 대화자 간에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을 때 ‘for you’를 ‘4u’, ‘see you’를 ‘cu’와 같이 간단하게 표기하는 경향에 따라 UCC 및 웹하드 정보를 최고로 좋게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의 경우 ‘짱공유’, ‘jjang0u’를 많이 사용하기에 본 도메인을 등록하게 되었다.

(2) 짱공유닷컴의 주지저명성 관련하여

신청인은 짱공유닷컴 관련하여 주지저명하다고 하나 웹사이트 일방문자가 5만에서 15만이 된다고 주지저명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5만에서 15만으로 증가를 한 것도 주지저명하여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짱공유닷컴 <jjang0u.com> 도메인 바로가기가 등록된 후 특혜를 입어 증가한 것일 뿐 단순히 주지저명하여 방문자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부정한 목적의 영업이 아니라 키워드 광고 및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통하여 짱공유TV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CC 및 웹하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 검토 및 판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따라서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입증책임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최상위 도메인.tv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그 발음이 동일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건 서비스표 JJANG0U는 인터넷사이트 관리운영업 등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공유 사이트’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므로 대한민국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 소정의 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피신청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무효심판을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서비스표는 대한민국 특허청의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되었고, 이건 서비스표 등록출원당시 이건 서비스표가 보통명칭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며, 이건 등록권리에 대해 무효심판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나오고 이 심결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표인 JJANG0U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아무런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신청인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UCC 동영상 영업을 하기 위해 도메인 등록기간에 정상적인 절차와 비용을 지불하여 구입하였으며 또한 ‘jjang0u’는 영문 ‘jjang’과 아라비아 숫자 ‘0’ 알파벳 ‘u’를 결합한 표장으로 UCC 및 웹하드 정보를 최고로 좋게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 선택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C. 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개편 이전 2007년 4월경 사이트에서 그 도메인 이름을 “짱공유tv”가 아닌 “짱공유”로 하였고, 각 메뉴에도 “짱공유실”, “짱공유 갤러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초기화면의 왼쪽 하단에는 “2007년 최고의 키워드 ‘짱공유’ 그 즐거움을 지금 이곳에서 맘껏 누려라”라는 표시를 하는 등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건 서비스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개편 이후에도 그 도메인 이름을 여전히 “짱공유”라고 하면서, 각 메뉴 이름을 클릭하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인 “썬지오 썬폴더”(http://sunfolder.sunzio.com)으로 연결되도록 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썬지오 썬폴더”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구입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거나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다만 부정한 목적의 영업이 아니라 키워드 광고 및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통하여 짱공유TV를 알리기 위해 UCC 및 웹하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영업활동이 이건 서비스표 등록이후에 행해진 점,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이 이건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부터 볼 때 본 패널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

7. 결정

본 패널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jjang0u.tv>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김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7년 10월 24일

 

Источник информации: https://internet-law.ru/intlaw/udrp/2007/dtv2007-0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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