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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Cobega, S.A. 대 admin

사건번호: D2008-2004

1. 당사자

신청인: Cobega, S.A., 에스쁠루게스 데 요브레가트, 스페인 (Esplugues de Llobregat, Spain).

신청인의 대리인: UBILIBET, Spain.

피신청인: admin, 대구, 대한민국 (Daegu,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cobega.com>이고(“분쟁도메인이름”),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12월 3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8년 12월 31일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09년 1월 7일 Cydentity, Inc. dba Cypack.com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2009년 1월 8일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절차상 언어에 관한 절차상 규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9일 신청인은 행정절차를 영어로 피신청인은 행정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것을 각각 요청하였다. 2009년 1월 19일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추후 선임될 패널이 절차상 언어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2009년 1월 23일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9년 1월 27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9년 2월 16일임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9년 2월 11일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서익현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3월 3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1951년에 Coca-Cola 판매업체로 설립되어, 1953년부터 Coca-Cola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Catalonia와 Andorra에서 영업을 시작해서 후에 Aragon, Balearic Islands 및 Canary Islands에까지 영업을 확장하였다. 신청인은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인 Ghana, Mauritania, Gambia, Guinea Cronaky, Guinea Bissau, Guinea Equatorial, Sierra Leone, Algeria, Morocco, Cape Verde, Liberia, Sao Tome에서도 Coca-Cola 제품들을 제조, 판매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신청인은 주로 COBEGA로 구성되거나 COBEGA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상표등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adm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안재현이라는 이름의 개인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을 2004년 8월 11일에 취득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장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들인 COBEGA, S.A., D GRUPO COBEGA, SIEMPRE NOTICIAS DE COBEGA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연결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COBEGA가 조어 표장이고,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이 오랜 기간동안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표장이 한국이나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등록되어 있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또한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써 분쟁도메인이름은 한국 속담인 “눈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도는 사회풍자, 유머 사이트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그러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있을 때까지 분쟁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링크시키겠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자신에게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정당한 의도가 있으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6. 검토 및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따라서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입증책임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자신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1951년에 출원된 상표등록들(즉, COBEGA, S.A.)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S.A.”부분은 단순히 법적 실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한국에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정상 신청인의 상표가 피신청인의 국가에 등록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의 COBEGA 표장은 한국에서 유명하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은 신청인의 상표가 유명하거나 잘 알려질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상술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본 패널은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자신은 사회풍자, 유머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정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2) 분쟁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링크시켜 정당하게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신청인이 실제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준비를 했다는 점에 관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변명이나 설명은 쉽게 조작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비중있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 단순히 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링크하는 것은 그 도메인이름의 선의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사용은 사이버스쿼터들이 수입을 창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의 사용은 권리나 정당한 이익에 관한 증거가 된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할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하나는,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조어 표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후 4년여라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단순히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cobega”는 한국속담 “눈뜨고도 코베가 는 세상”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본 패널이 보기에 그 설명은 교묘하지만 신빙성은 없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한국식 발음에 상응하는 위 문구를 자신에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속담에서 “는”을 제외시키고 “코베가”만을 빼내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다. “코 베가는”은 명사 “코”와 동사 변형 “베가는”이 결합된 것인데, 그중 “코”와 “베가”를 결합시키고 “는”을 제외시켜 “코베가”라는 표현을 만든다는 것은 본 패널로서는 생각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코베가”는 영어로 여러 가지로 음역될 수 있는데(예를 들면, “kobega”, “kobaega”, “kobaegah” 등)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조어 표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본 패널은 마지막 요건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cobega.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서익현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9년 4월 30일

 

: https://internet-law.ru/intlaw/udrp/2008/d2008-2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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